생계 힘들다면 꼭 확인!
생계급여 월 최대 178만원💰
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
🍚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현금 지원 제도
✓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 대상
✓ 매월 현금으로 생활비 지원
✓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
✓ 연중 상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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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이런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
✓ 소득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가구
✓ 근로·사업·연금 소득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
✓ 1인 가구·노인가구·한부모가구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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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격 조건 요약
✓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
✓ 가구 소득인정액 ≤ 기준 중위소득 30%
✓ 재산 기준 충족 (지역·가구유형별 상이)
🧾 신청 전 준비서류
- ✓ 신분증
- ✓ 가족관계증명서
- ✓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✓ 임대차계약서(해당 시)
📱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
온라인: 복지로 및 정부24 신청
오프라인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📌 신청 절차 요약
온라인 신청
1. 복지로 접속
2.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
3. ‘기초생활보장 → 생계급여’ 선택
4. 가구 정보·소득 정보 입력
5. 계좌 등록 후 신청 완료
오프라인 신청
1.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2. 사회복지 담당자와 1:1 상담 진행
3.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신청 후 진행 절차
1. 소득·재산 조사 (국세청·금융기관 연계)
2. 수급자 선정 여부 심사
3. 결과 통보 (문자 또는 우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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👨👩👧 가구원 수별 최대 지급액 (2025 기준)
✓ 1인 가구: 약 71만 원
✓ 2인 가구: 약 118만 원
✓ 3인 가구: 약 152만 원
✓ 4인 가구: 최대 178만 원
※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
✨요약
1. 최저생활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
2.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178만 원
3. 복지로·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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